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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부터 우회전 시 보행자 있을 때 일시정지 위반 단속
아하x
2022. 10. 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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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전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는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단, 횡단보도와 인근에 사람이 없을 경우 보행신호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애초 한 달 계도기간 이후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당수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는 데다 일시 정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계도기간을 3개월로 늘렸는데, 해당 기간이 끝나 13일 부터 교차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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